코로나 유행부터 극장과 한국 영화들이 침체기를 겪기 시작했고 코로나를 벗어나도 한국의 극장들은 제대로 영업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오래가고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이 줄줄이 흥행 실패하면서 극장들과 한국영화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2023년 하반기에 <서울의 봄>이 관람객 천만명을 넘어가고 <서울의 봄> 흥행에 이어 기대작으로 꼽히는 <노량>까지 개봉되면서 오랜만에 극장가와 한국 영화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노량>과 <서울의 봄>을 극장에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조사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영화비 부담 없이 보기 위해 할인받는 방법
-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 관람하기
- CGV의 4DX DAY·SCREENX DAY 혜택 여부 확인하기
- 영화비 결제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등으로 결제하기
- 영화비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 연말정산할 때 영화비도 소득공제받기
문화가 있는 날의 할인 혜택 + CGV의 4DX DAY·SCREENX DAY 혜택 + 신용카트 할인 혜택 + 연말정산 영화비 소득공제 이렇게 최대한 할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을 이용한다면 영화비 부담을 덜어내고 마음 편히 극장에서 영화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위 방법을 적용하면 영화비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결제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각각 할인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천천히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비 할인받기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전국 주요 영화관 2D 영화 할인
- 17:00 ~ 21:00 상영 2D 영화 7000원으로 관람 가능
- CGV, 문화가 있는 날에 4DX DAY·SCREENX DAY 시행
2014년부터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17:00 ~ 21:00 동안 상영하는 2D 영화들을 7000원으로(2023년 기준)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CGV, 문화가 있는 날에 4DX DAY·SCREENX DAY 시행
CGV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 4D 영화를 할인받을 수 있게 4DX DAY·SCREENX DAY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화관마다 4DX DAY·SCREENX DAY 적용이 되는 특수관들이(4DX관, SCREENX관 등등)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매하실 때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CGV, 4DX DAY·SCREENX DAY 할인 적용되는 영화관 확인 방법
- CGV, 문화가 있는 날에 4DX DAY·SCREENX DAY 할인 가능한 날
- 4DX DAY·SCREENX DAY는 CGV 자체 이벤트
- 4DX DAY·SCREENX DAY 할인 적용 여부는 영화관마다 상영관마다 다 다르다
- 해당 영화관의 상영관 뒤에 ' 4DX DAY'이나 'SCREENX DAY' 쓰여있으면 할인 적용
- CGV 티켓 예매할 때 일일이 확인해야 함
CGV는 문화가 있는 날에 4DX DAY·SCREENX DAY 지정해서 4D 영화도 할인이 가능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하고 싶은 영화가 4DX DAY·SCREENX DAY의 할인 혜택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매를 할 때 보고 싶은 영화가 상영하는 특수관 명칭 뒤에 '4DX DAY'나 'SCREENX DAY'가 쓰여있으면 해당 특수관은 4DX DAY·SCREENX DAY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사진에서 좌측은 4DX DAY·SCREENX DAY 할인 적용이 안되고 있고 우측은 4DX DAY·SCREENX DAY(빨간 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4DX DAY·SCREENX DAY 할인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 사진 우측 상영관 기준으로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4DX관 A동의 4DX 2D는 4DX DAY 할인 혜택 적용되어서 11,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가 있고 그 밑에 8관(SCREENX) B동의 SCREENX 2D는 SCREENX DAY 할인 혜택 적용이 되어서 11,000원으로 영화를 관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좌측의 경우는 4DX DAY·SCREENX DAY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영화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2D 영화만 상영되는 상영관만 문화가 있는 날의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되고 4D영화는 4DX DAY·SCREENX DAY가 명시되어 있는 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4D 영화의 할인 혜택 적용이 안됩니다.
4DX와 SCREENX의 차이점
- 4DX : 움직이는 관람의자와 특수 환경장비가 영화의 장면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영화를 실제처럼 경험할 수 있는 특수관 시스템
- SCREENX : 기존 전면 스크린뿐만 아니라 양쪽 벽면에도 스크린이 넓혀져 와이드 하게 관람 가능하는 특수관 시스템
일반 2D 영화를 볼 때는 4DX와 SCREENX 같은 시스템이 없는 상영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화관의 상영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4DX와 SCREENX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생소한 용어에 무슨 의미지 몰라서 어려우실 겁니다.
4DX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과 환경들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관람의자가 영화 장면에 따라 움직이고 영화 속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거나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향기가 나오는 장면일 때 상영관에서 안개를 피어오르게 해 주고 비를 뿌려주고 바람을 불어주고 향기도 나게 해 줍니다.
SCREENX는 상영관 양옆 벽면에도 스크린 화면이 보입니다. 일반 2D 상영관은 정면의 스크린으로만 영화를 볼 수 있지만 SCREENX 경우 화려한 액션씬이나 속도감 있는 전투기나 자동차의 추격씬일 때 양옆 벽면까지도 스크린으로 보입니다.
영화비 소득공제받는 방법
-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 결제일이 2023년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
- 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체크카드도 포함),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등 사용 금액 총급여액의 25% 넘는 경우
- 공제율 30%(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들 합해 총 300만 원 공제한도)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되었습니다. 결제일이 2023년 7월 1일 이전의 결제한 영화비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안됩니다.
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온라인 PG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등), 상품권 및 핸드폰 소액결제, 일부 지역화폐 등으로 구입한 비용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화비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들을 다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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