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통일로 여러 혼선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일부법률은 기존 연나이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만 나이 통일
2022년 12월 8일 국회에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해당기사)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러 법령 법률들은 그 종류에 따라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혼선과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나이 종류를 한번 간단히 알아봅시다
나이 종류
세는 나이 | 만 나이 | 연 나이 |
K-나이·한국나이 | 국제적 통용 나이 | 방송에서 표기되는 나이 |
일상생활 | 사법 행정 법률 (민법 등) |
일부 법률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
출생하면 1세 | 출생하면 0세 | 출생하면 0세 |
다음 해가 되면 +한살 추가 | 생일이 되면 +한살 추가 | 다음 해가 되면 +한살 추가 |
2023년 6월에 태어난 신생아의 나이표기
김 OO (2개월) 박 OO(3개월)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신생아들은 한 살이 되기 전까지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 형 동생이 생길 수 있어
2023년 6월 기준 | 세는 나이 | 만 나이 |
같은반 A학생 (2013년 9월 출생) | 10살 | 만 10살 |
같은반 B학생 (2013년 4월 출생) | 10살 | 만 9살 |
2023년 6월에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호칭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같은 반 교실의 친구들 사이에서 형 동생, 언니 동생, 누나 동생이 될 수가 있어서 나이와 서열을 따지는 우리 사회 분위기에 혼란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만 나이로만 쓰이지 않는다
사법 행정 법률 이외의 50여 개 일부법령·법률들이 존재하는 데 대표적으로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소득세법등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연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령 법률을 만 나이로 개정해서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용역과 국민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법 행정 법률 이외의 법령 법률들까지 만 나이로 개정은 연구용역과 국민의견수렴을 내년에 거친 후에 소관 부처와 협의해 법령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개시가 늦어지지 않는다
이미 현행법으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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